짧은 생각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자진 사퇴가 아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는 걸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스스로 탄핵을 결심한 것은 국민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직도 윤석열은 끌어내려지지 않은 까닭에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망상에서 사로 잡혀있는 게 분명하다.
언제 비상계엄령을 다시 할 지 모른다. 아니 더 한 것도 할 미치광이라고 단언한다.
대통령의 미치광이 짓에 분노한 국민은 여전히 윤석열이 어떤 미친 짓을 더 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
국민 생명을 준수하고 국가 보위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당장 내란의 우두머리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검찰이 '검찰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수사하는 척, 증거를 오염시키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
상설특검이 본격 가동하려면 대통령 윤석열의 특별검찰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석열이 '윤석열 수사'를 하는 특검을 임명하겠는가?
최우선적으로 윤석열도 원하는 탄핵소추를 의결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란 수괴와 내란범죄단체들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추상과 같은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조선일보: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
조선일보가 12월 11일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했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 운영을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기 하야 대신 탄핵 상태에서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라고 보도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헌번재판소를 선택하는 데에는 헌재 구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텔리TV의 <"탄핵으론 안돼" 국힘과 한덕수가 칼춤을 춘다> 칼럼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미 지적했듯이 헌재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헌재에 주어지는 마지막 칼자루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헌재가 이 규정을 효력을 임시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비록, 효력이 중지됐지만 현행 법을 위반하는 거라 민주당은 재판관 추천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 2명을 지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들이 임명된다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봤을 때 대통령 탄핵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즉, 어떤 성향인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야당 몫 추천 2명이 임명된다고 하여도 여당 몫 1명도 임명됩니다.
즉, 야당 성향 4명, 여당 성향 3명, 중도 성향 2명으로 헌재가 구성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데, 과연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 수 있다고 보입니까?
조선일보의 관련기사를 더 보자.
얼마나 윤석열이 무대책인 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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