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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롭길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내란 시즌2'(?)

by IntelliTV 2024. 12. 19.

 

 
예상대로이다.
인텔리TV가 지난 5일 게재한 < "탄핵으론 안돼" 국힘과 한덕수가 칼춤을 춘다> 칼럼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탄핵으론 안돼" 국힘과 한덕수가 칼춤을 춘다

짧은 생각'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4개의 칼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 헌법재판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4개의 칼은 각각, 1. 국회: 탄핵 소추하려면 최소 8명의 국민의 힘 의원 찬성 필요.

a.intellitv.net

윤석열, 대통령이란 이가 공문서 모두 수령 거부

대통령 윤석열은 고위공직자수사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모든 문서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이가, 본인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던 이가 찌질함의 극치를 보이며 탄핵의 시간, 내란의 시간을 늦추고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 문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잇달아 막아섰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도 문서를 받아놓고서는 접수증을 주지 않는 치사한 방법으로 문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노회한 ”한덕수는 윤석열의 꼭두각시“-민주당

내란 시즌2
내란 시즌2(사진-대통령실, 총리실)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과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 등 국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거부권 행사해봤는데 내란-김건희특검법 거부 못하겠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 한덕수는 19일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다지기 포석인지도 모른다. 6개 법안을 거부한 이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어야 했다. 한 시가 급한 특검법들이 아닌가?
한덕수는 양 특검법에 대한 공포 내지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늦춰 해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자신들이 짓밟아 버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뻔뻔하게 이유를 늘어 놓았다.

 
 
 

내란의 공범 피의자인 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앉게 냅둔 더불어민주당은 순진함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한덕수이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할수도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삼권 분립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각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3명을 제외하고는 재판관 임명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지명하면 형식적으로 국가원수로서 임명만 하라고 한 게 헌법 규정의 취지이다.
 
그런데 총리 한덕수는 국회가 지명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 절차라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는  형식적 임명 행위를 소극적 행정만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는 건 위헌이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하고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심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심판을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하도록 방치하는 게 헌법 수호를 운운하는 대통령 대행 한덕수가 할 일인가?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6인 체제의 헌재에선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을 할 수 없다. 
만약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최대한 임명 시기를 늦춰 윤석열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려고 할 수 있다.

'내란 대통령' 배출하고 반성도, 사과도 안해

'친윤 중의 친윤'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 분노한 국민을 바라보기는커녕 오직 정권 잡기에만 관심을 두며 윤석열 방어에 올인하고 있다.
 
권성동은 "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때는 권한이 있고, 이때는 권한이 없다'라는 무논리이자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궤변이다.
 
권성동은 또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등 국민의 힘은 국회 다수 의석을 여당이 아닌 야당에 준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국민의 주권행사를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려면 국회의원을 당장 내놓고 해야 맞는다.
 
권성동은 원내대표로 선출되고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국민의 힘은 소속의원 108명 중 85명이나 탄핵 반대에 표를 던졌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찬성한 의원을 색출하려는 반민주적 작태도 벌여 '내란의 힘'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후의 모습은 어떤가?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대통령 윤석열을 끝까지 감싸고 있다.
 
지난번 < "탄핵으론 안돼" 국힘과 한덕수가 칼춤을 춘다> 칼럼의 결말을 다시 올린다.

생각 매듭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속한 당이 국민의 힘이다.
또 대통령 윤석열이 수반인 행정부의 2인자가 국무총리이다.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 윤석열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은 탄핵, 파면이 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들의 반대도 필요없다. 찬성만 안하면 된다.)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여지를 왜 남겨두나?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까봐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