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짧은 생각
박근헤-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해 해체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전경련이 뭐가 급한가 봅니다.
약 10년 만에 국민 앞에 서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의 명칭은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을 지키자'
제가 보는 전경련이 10년 만에 나타난 이유입니다.
매우 적은 지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회장님' 경영권 방어, 그것도 대대손손 경영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문제) 왜 남의 경영권을 월급쟁이 사장들이 걱정하나?
(1) 회장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2) 사장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3) 국가 경제를 진짜로 걱정해서 (4) 기타
도대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뭐길래 한경협이 '무덤'에서 뛰쳐나온 듯 할까요?
# 민주당 발의 상법 개정안과 전경련의 도발
민주당 발의 상법 개정안
현행법 | 개정안 |
第382條의3(理事의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신설> | 제382조의3(이사의충실의무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별 것 없습니다.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특정 주주를 위해서가 아닌 주주 전체를 위해 충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게 보이나요?
사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발의한 지는 5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21일 한경협(전경련)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긴급성명서를 요약하면,
(1) 읍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다.
(2) 협박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다.
(3) 나라 걱정 곁들이기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 관련 보도 AI 요약
1.연합뉴스: 삼성·SK 등 16곳 주요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상법 개정 멈춰달라"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된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명 발표 취지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오른 사장단은 김 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 오마이뉴스: '증시 밸류 다운' 경고한 한경협 사장단, 정작 '밸류업' 참가사는 단 3곳
오늘 한국경제인협회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요 사장단'은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란 경고를 하면서도, 정작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함께 제고하는 프로그램 참가에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입니다.
참가 여부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3. 매일경제: “민주당 상법 개정 기업발목 잡는다”..삼성·SK·LG 등 대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주요 기업의 사장단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법안 논의 중단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생각 매듭
상법개정안 중 '총주주를 위해'라는 조문과 비슷한 법조문이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왜, 국민전체라고 했을까요?
상법 개정안에서도 왜 주주전체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픈 역사의 산물입니다. 국민 전체가 아닌 국민 중 독재권력자에 대한 봉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상법 또한 '회사를 위한'이라고 돼 있는 걸로 충분한데도 그동안 이사들이 주주전체가 아닌 재벌 총수 일가만을 위해 충실히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이 주주는 기업(법인)의 주인입니다.
다같은 주인인데, 특정한 주인만을 위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2)와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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