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4개의 칼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 헌법재판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4개의 칼은 각각,
1. 국회: 탄핵 소추하려면 최소 8명의 국민의 힘 의원 찬성 필요. > 국힘에 칼자루
2. 국회: 헌법재판관 3명 추천 국힘과 합의 필요. > 국힘에 칼자루
3. 대통령: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줘야 함. > 한덕수 총리에 칼자루
4.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의 찬성 필요. > 헌재에 칼자루입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국민의 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칼자루를 쥐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필자의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란범인 대통령 윤석열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보십시오, 누가 큰 소리를 치는지를.
이렇게 절차마다 칼자루를 쥔 적들을 설득해야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내란범을 현행범으로 체포, 바로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면 될 일을 왜 이리 답답하게 추진하는 지...
무언가 또 겁을 내는 게 아니라면 당당히 대통령 윤석열과 계엄에 가담한 관, 군 관계자를 체포, 재판에 붙여야 한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설명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절차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힘에 주어지는 한 자루의 칼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2/3, 즉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 의석이 108석이므로 8명의 국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비로, 국민의 힘에게 첫 번째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겁니다.
국힘에 주어지는 두 자루째의 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추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사변 전에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 지 합의를 못해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명을 추천했으나 국힘은 아직 추천하지 않았으며 누가 2명을 추천할 지 합의도 안된 상황입니다.
즉, 두 자루째 칼을 국민의 힘이 쥐게 됩니다.
대통령(직무권한 대행)에 주어지는 칼자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임명은 그러나 대통령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이라는 고비를 만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국회가 통과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세 번째 칼자루가 여권이 갖게 되는 겁니다.
헌재에 주어지는 마지막 칼자루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헌재가 이 규정을 효력을 임시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비록, 효력이 중지됐지만 현행 법을 위반하는 거라 민주당은 재판관 추천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 2명을 지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들이 임명된다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봤을 때 대통령 탄핵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즉, 어떤 성향인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야당 몫 추천 2명이 임명된다고 하여도 여당 몫 1명도 임명됩니다.
즉, 야당 성향 4명, 여당 성향 3명, 중도 성향 2명으로 헌재가 구성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데, 과연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을 이끌 수 있다고 보입니까?
왜 이리 어려운 길로 가나? 당장 내란의 수괴로 체포해야
왜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 직을 아직도 수행하게 합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하고 기소할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는 국가기관이 당장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 매듭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속한 당이 국민의 힘입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이 수반인 행정부의 2인자가 국무총리입니다.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 윤석열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 지도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은 탄핵, 파면이 됩니다.
재판관 4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반대도 필요없습니다. 찬성만 안하면 됩니다)
내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여지를 왜 남겨둡니까?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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