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매듭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 자진 퇴진인 하야를 왜 요구합니까?
그리고 왜 기나긴 절차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의 결정 권한을 넘기는 탄핵도 사치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짓에 전국민이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의 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헌, 위법인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은 내란의 죄입니다.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죄에 단호한 헌법과 법률
먼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및 내란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즉각 윤석열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체포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계엄, 전쟁이나 사변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
헌법은 계엄, 전시 사변 등 극도로 예외적인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윤석열의 계엄령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배풀면 안됩니다.
계엄 포고령도 위헌, 위법
계엄 포고령도 명백한 위헌, 위법입니다.
포고령 제1호 제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위헌, 위법적인 것이죠..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계엄법에 의해 행정과 사법 사무에 국한됩니다.
입법사무를 하는 국회에 대해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포고령 맨앞에서 명시, 입법사무를 장악하려 한 위헌, 위법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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