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 - MBC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
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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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
우리 헌법은 정당해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 해산이니 정당에게 불리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당, 특히 진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헌법에 규정한대로 헌법재판소만이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권력에 밉보였다고 대통령 등이 정당을 맘대로 해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정당해산 규정은 보호받아야 할 정당과 보호해서는 안 될 정당을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보호받아야 할 정당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국민의힘을 해산할 지, 아닐 지를 결정할 수 있다.
헌법은 정당 해산의 기준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세운다.
헌재 결정 중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결정을 보면 정당 해산의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통합진보당해산]
(2)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4)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상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명문규정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해당 정당의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당활동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과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국민의 힘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는가?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재는 위 결정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12.3 계엄은 온 국민이 TV생중계로 봤듯이 권력분립제도 등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를 폭력적, 자의적으로 지배하려 했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것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
국민의힘이 만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12,3 계엄에 관련돼 내란 혐의가 유죄로 나온다면 정당해산은 불가피하다.
아마 국민의힘은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을 제소하면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라며 윤석열이 그랬듯이 극렬 반발할 것이다.
반발이 두려워 정당해산 청구를 못할 이재명 정부가 아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계엄, 쿠데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힘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찬성 204표 그쳐, 국민의 힘 압도적 반대
1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차 탄핵투표 때와 달리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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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
의 안 번 호 6448발의연월일 : 2024. 12. 12.발 의 자 : 박찬대ㆍ황운하ㆍ천하람 의원 등 190인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피소추자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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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국민의 힘 반격...탄핵 이번에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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